(7)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과다한 보전처분신청
가사보전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통상 예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청구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그 청구권의 형성적 성질 때문에 본안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법원이 예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감액권고를
거부하거나 충분히 감액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안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청구금액에 대하여만 보전처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당해 신청을
일부 기각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담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명하고 있다.
(나) 수 개의 보전처분신청
가사보전처분에서는 1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그 허부가 심리되어야 할 것인데, 가사사건의 피보전권리가 형성적 성질을 갖는 점,
당사자 사이에 자치적 해결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인 해결방법도 다양하다는 점, 가사사건에서는 부부의 모든 재산이 심리의 대상이 되는 점, 부부
사이라도 타방의 재산내역 전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상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당해 신청을 기각하기에 곤란한 경우
에는 수 개의 신청 중 일부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을 명하고 있다.
(다) 수 개의 목적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
하나의 보전처분 신청으로 여러 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161) 따라서 보전처분신청의 대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162)
----
161) 예를 들면, 채권자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3개 은행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채무자 소유의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로서는 은행 1곳 당 1억 원씩 3억 원의 예금채권이 묶일 수 있고, 또한 부동산 1개 당 1억 원씩 3억 원의
부동산의 잠정적 교환가치의 감소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물 중 1개에 대하여만 해방공탁을 통한 집행취소를 얻고자 하더라도
청구금액인 1억 원 전부를 해방공탁하고 대상물 전부에 대한 집행취소를 받아야 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162) 서울가정법원은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소명할 수 없으면 각 제3채무자별로, 각 부동산별로 청구금액을 개별적으로 나누도록 보정을 명하고 있다.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보정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에게 예금채권이 있음은 알지만 어떤 은행에 어떤 종류의 예금채권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전체 예금채권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필요하다" 또는 "대상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여럿 있어 대상부동산 전부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명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있다.
(라)
채무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보전처분신청
105
http://